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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대여' 가이드라인 만든다!! 업계와 TF구성!!

경제 그리고 일상

by 크리스탈카이 2025. 7. 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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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대여' 가이드라인 마련…업계와 TF 구성

2025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코인대여(가상자산 대여, 렌딩)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거래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빗썸, 업비트 등 국내 대형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이나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4배, 혹은 보유 예치금의 80%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대여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일부 투자자는 해당 코인을 빌려 즉시 매도(공매도 효과)하거나, 레버리지로 더 큰 수익(혹은 손실)을 노린 투자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가상자산 대여 및 공매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시장 급변 시 피해가 대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 법적 불확실성 및 금전성 대여 등에 대한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TF(태스크포스) 구성 및 논의 내용
정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와 전담 TF를 구성하고, 7월 31일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업계 의견과 해외 주요국 규제 동향, 국내 주식시장 내 유사제도(공매도, 신용융자 등) 규율 방식과 국내 시장 특수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업계가 준수해야 할 기본 규율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논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레버리지 허용 한계 및 제공 기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한도 설정

이용자 대상 및 적합성 원칙: 투자 경험, 자산규모, 위험 감수 선호도에 따른 차별 적용 등

대여 가능 가상자산 대상: 어떤 종류(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이 포함될지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구조, 위험성, 손실 위험 등을 사전에 알리는 장치 의무화

종목별 대여 현황 및 공시: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시 기준

거래소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대여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내부 관리체계 마련과 점검

TF는 우선 8월중 가이드라인(초안)을 도출,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법제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투자자 반응
거래소 측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서비스 운영의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만큼, 앞서 7월 29일 업비트와 빗썸이 코인대여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하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던 시절, 일부 급격한 시세변동이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예측불가 손실 위험 등이 현실화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리스크가 큰 원화·코인 금전 대여나 과도한 레버리지 서비스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 측에 권고했다. TF 회의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균형이 초점이 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해외 사례 참고
TF는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제 추진 과정에서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대여·공매도 관련 규제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관련 규제와 달리, 가상자산 대여는 글로벌 거래소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된 만큼, 해외 규제 동향, 업계 체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코인대여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은,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대형 피해 예방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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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대여' 가이드라인 마련…업계와 TF 구성

2025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코인대여(가상자산 대여, 렌딩)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거래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빗썸, 업비트 등 국내 대형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이나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4배, 혹은 보유 예치금의 80%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대여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일부 투자자는 해당 코인을 빌려 즉시 매도(공매도 효과)하거나, 레버리지로 더 큰 수익(혹은 손실)을 노린 투자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가상자산 대여 및 공매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시장 급변 시 피해가 대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 법적 불확실성 및 금전성 대여 등에 대한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TF(태스크포스) 구성 및 논의 내용
정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와 전담 TF를 구성하고, 7월 31일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업계 의견과 해외 주요국 규제 동향, 국내 주식시장 내 유사제도(공매도, 신용융자 등) 규율 방식과 국내 시장 특수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업계가 준수해야 할 기본 규율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논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레버리지 허용 한계 및 제공 기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한도 설정

이용자 대상 및 적합성 원칙: 투자 경험, 자산규모, 위험 감수 선호도에 따른 차별 적용 등

대여 가능 가상자산 대상: 어떤 종류(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이 포함될지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구조, 위험성, 손실 위험 등을 사전에 알리는 장치 의무화

종목별 대여 현황 및 공시: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시 기준

거래소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대여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내부 관리체계 마련과 점검

TF는 우선 8월중 가이드라인(초안)을 도출,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법제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투자자 반응
거래소 측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서비스 운영의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만큼, 앞서 7월 29일 업비트와 빗썸이 코인대여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하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던 시절, 일부 급격한 시세변동이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예측불가 손실 위험 등이 현실화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리스크가 큰 원화·코인 금전 대여나 과도한 레버리지 서비스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 측에 권고했다. TF 회의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균형이 초점이 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해외 사례 참고
TF는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제 추진 과정에서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대여·공매도 관련 규제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관련 규제와 달리, 가상자산 대여는 글로벌 거래소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된 만큼, 해외 규제 동향, 업계 체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코인대여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은,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대형 피해 예방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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