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 조각투자 제도권 내로 편입… 유통플랫폼 최대 2개 인가 확정
##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어온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며, 음원저작권과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분할 투자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조각투자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혁신 금융서비스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그동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조각투자 시장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 시장 초기 단계 고려한 선별적 인가 정책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성 및 투자자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각투자 시장 규모가 연간 145억원에 불과한 초기 단계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음원저작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제도화해 최대 2곳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플랫폼 난립을 막고 유동성을 집중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신청 기업이 2곳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만큼만 인가를 허용할 예정이며,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괄평가 방식을 통해 선별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 질서 확립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9월 25일부터 예비인가 신청 접수 시작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25.9.25일 시행, 잠정)된 이후 신청기간(약 1달)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9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연내 최종 인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업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 시스템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 조각투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오는 9월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정식 인가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조각투자 생태계 전반의 체계적 정비를 의미한다. 그동안 샌드박스라는 임시적 장치에 의존했던 조각투자 서비스들이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 하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음원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상품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체투자 영역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의미를 갖는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의 균형
금융당국이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한 배경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조각투자 특성상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플랫폼이 과도하게 분산될 경우, 각 플랫폼별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매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성 및 투자자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다는 금융위의 설명은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인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 성장에 따라 인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업계 반응과 기대효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조각투자 제도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플랫폼 인가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컨소시엄에 대한 가점 부여 방침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업들은 정식 인가 획득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명확한 규제 체계 하에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플랫폼들은 엄격한 감독 하에 있어 투자자 자금 보호, 정보 공시, 분쟁 해결 등의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조각투자 제도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 영역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개방되면서, 투자 민주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조각투자 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론 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비유동성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워 투자자 보호에 취약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도 조각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가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시장 유동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켓메이커 제도 도입이나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조각투자는 기존 투자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유동성 위험,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 결론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제도화 결정은 혁신 금융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된다. 최대 2개로 제한된 인가 정책은 시장 초기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으로 보이며, 향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여지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이다. 9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신청과 심사 과정을 통해 어떤 플랫폼들이 최종 선정될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조각투자 제도화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을 넘어서 국내 자본시장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투자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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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어온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며, 음원저작권과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분할 투자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조각투자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혁신 금융서비스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그동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조각투자 시장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 시장 초기 단계 고려한 선별적 인가 정책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성 및 투자자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각투자 시장 규모가 연간 145억원에 불과한 초기 단계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음원저작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제도화해 최대 2곳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플랫폼 난립을 막고 유동성을 집중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신청 기업이 2곳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만큼만 인가를 허용할 예정이며,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괄평가 방식을 통해 선별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 질서 확립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9월 25일부터 예비인가 신청 접수 시작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25.9.25일 시행, 잠정)된 이후 신청기간(약 1달)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9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연내 최종 인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업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 시스템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 조각투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오는 9월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정식 인가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조각투자 생태계 전반의 체계적 정비를 의미한다. 그동안 샌드박스라는 임시적 장치에 의존했던 조각투자 서비스들이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 하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음원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상품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체투자 영역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의미를 갖는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의 균형
금융당국이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한 배경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조각투자 특성상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플랫폼이 과도하게 분산될 경우, 각 플랫폼별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매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성 및 투자자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다는 금융위의 설명은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인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수수료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 성장에 따라 인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업계 반응과 기대효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조각투자 제도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플랫폼 인가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컨소시엄에 대한 가점 부여 방침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업들은 정식 인가 획득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명확한 규제 체계 하에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플랫폼들은 엄격한 감독 하에 있어 투자자 자금 보호, 정보 공시, 분쟁 해결 등의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조각투자 제도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 영역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개방되면서, 투자 민주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조각투자 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론 확립이 시급하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비유동성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워 투자자 보호에 취약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도 조각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가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시장 유동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켓메이커 제도 도입이나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조각투자는 기존 투자 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유동성 위험,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 결론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제도화 결정은 혁신 금융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된다. 최대 2개로 제한된 인가 정책은 시장 초기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으로 보이며, 향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여지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이다. 9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신청과 심사 과정을 통해 어떤 플랫폼들이 최종 선정될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조각투자 제도화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을 넘어서 국내 자본시장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투자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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